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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규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장애경제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

2. 장애인기업의 활동 촉진

3. 장애인기업 및 장애경제인을 위한 제도와 시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

4. 장애경제인 장애인기업 근로자를 위한 연수 및 연수원의 설립과 운영

5. 장애인 대한 정보제공

6. 장애인기업 육성을 위한 자료 및 통계의 조사 수집

7.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, 장애인 창업 강좌개설, 장애인상담실,
장애인창업보육센터 설치 운영, 장애인창업정보 제공 등 제반 사업

8. 장애인기업을 위한 공공구매 등 판로 확대 지원

9.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외국인 투자유치 해외투자 지원

10. 장애인기업을 위한 지원재원의 조성

11. 장애경제인을 위한 공제기금 설치 및 상호저축은행 운영

12. 장애인기업을 위한 애로상담, 경영컨설팅, 기술 및 디자인 개발 지원

13. 장애인기업을 위한 박람회, 전시회 개최 및 참가지원

14.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

15. 장애인기업을 위한 연구 및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

16. 장애경제인을 위한 홍보, 출판물의 발간 및 보급

17. 외국 장애인경제단체 및 국제경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

18. 남북 장애경제인간 협력 및 교류 사업

19. 장애경제인의 날 행사 개최

20. 장애인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

21. 기타 장애인기업 육성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